「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2023. 03. 06.(월) ~ 04. 30.(일) (56일간)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