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규정

산불 처벌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불 벌칙

산불 벌칙
위반내용 근거 처벌규정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산림보호법 제53조1항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법 제53조2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법 제53조3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을 입혔을 때

법 제53조4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고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법 제53조5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①~③ 미수범 법 제53조6항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세한 내용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산불 과태료

산불 과태료
위반내용 근거 과태료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법 제57조 제3항 2호 30 40 50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10 20 30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10 20 20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정해진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57조 제3항 제3호 10 20 30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10 20 20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1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