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물향기수목원 관람시간 정보표
구분 기간 관람시간 입장마감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춘‧추절기 3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09:00 ~18:00 17:00
하절기 6월 1일 ∼ 8월 31일 09:00 ∼ 19:00 18:00
동절기 11월 1일 ∼ 2월 28일 09:00 ∼ 17:00 16:00

※ 휴원일 : 1월 1일, 설날, 매주 월요일은 휴원합니다.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원합니다)

유의사항

* 즐겁고 유익한 수목원 관람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지켜주세요.

  • 수목원내 식물(열매, 종자, 나물류 등) 채취 및 시설물의 훼손 금지
  • 공놀이, 배드민턴, 줄넘기 등의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금지
  • 물고기, 올챙이 등의 수생생물 및 곤충의 포획, 채집금지
  • 관람구역외 출입금지
  • 화기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애완동물 반입금지
  •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행위 금지
  • 음향시설, 현수막사용금지, 텐트, 그늘막 설치 금지
  •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간단한 도시락만 반입허용)
  • 식물촬영시 삼각대 사용금지
  • 종교행위 금지
  • 수목원에는 쓰레기통이 없으니 발생된 쓰레기 가져가기
  • 뛰거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목원 내에는 매점, 식당,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재입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차량 재입장은 불가합니다.

※ 물향기수목원 내 1회용컵 반입 자제 (텀블러 • 다회용컵 사용)

사진촬영시 유의사항

  • 노출이 있는 프로필사진 촬영 금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 노출의 기준은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를 넘어선것
  • 상업용 사진 촬영 금지
  •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제한됨
  • 삼각대는관람로에서만 사용가능

입장료

(단위: 원)

입장료 정보표
개인 단체(30인 이상)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1,500 1,000 700 1,000 700 500

ㆍ연령구분

어린이(7세 이상 – 12세 이하) – 초등학생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중고등학생

어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군인(하사 이하)

ㆍ무료입장 (신분증 및 관련’증’ 제출자에 한함)

7세미만(미취학아동),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1급~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 참전군인, 기초생활수급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유 가정(막내자녀가 만15세 이하), 본인신분증+아이플러스카드 실물 제시

※ 무료입장 대상자도 반드시 매표(무료입장권 발급)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주차료

(단위: 원)

주차료 정보표
경차 1일1대 1,500
소형/중형 1일1대 3,000
대형 1일1대 5,000
4~5월 및 9~10월은 관람객이 급증하여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목원에서 취사 및 배식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도시락을 준비하시어 지정된 장소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 무료주차(관련 표지 확인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유공자 소유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이 탑승한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 차량(막내자녀가 만15세 이하 가정)

· 주차료 50% 감면(관련 표지 확인자에 한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장애등급 제4급~제6급)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표지
※ 저공해자동차 표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지

※ 수목원 내 관람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을 비롯한 다수의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