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처리안내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습득 하신분은 물향기수목원 방문자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센터 : 031-378-1261)

분실물 처리안내

  • 접수된 분실물은 3개월간 매표소에 보관되며 유실물법에 따라 물권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돌려드리며 반환비용이 발생한 경우 인도받는 자 부담입니다.
  • 3개월 보관기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인계되며 이를 공고한후 6개월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 단, 법률에 따라 소유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별도 보관절차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인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