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