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0.2. 1. ~ 5. 15.(105일)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