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제 2 수목원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규정에 따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도립 제 2수목원내 CCTV설치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 경기도립 제2 수목원 CCTV설치

2. 설치목적 : 부분개방에 따른 시설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3. 설치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99(선감동) 수목원 내

※ 주요 관람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

4. 설치대수 : 10대

5. 예고기간 : 2015. 11. 10. ~ 2015. 11. 30. (21일간)

6. 공고방법 : 경기도 및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gg.go.kr / http://forest.gg.go.kr)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우편 : (우)447-290 단원구 대부황금로 399(선감동)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관리팀

?전화 : 031-8008-6791

?팩스 : 031-8008-6799

 

붙임?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