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잣향기푸른숲 산림치유지도사 1급 채용 공고

1. 관련근거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4

2. 채용계획

◯ 선발인원 : 1명(무기계약 근로자 다직군)

◯ 선발자격 : 산림치유지도사 1급

◯ 담당사무

–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체험활동 지도

–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치유 환경 조성ㆍ관리

– 잣향기푸른숲 시설물 이용안내, 언론홍보

– 기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잣향기푸른숲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시업무 수행 등

3. 채용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30점)

– 채용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30점)ㆍ시연평가(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적격성 및 인성 등을 검정

– 전문성 및 산림치유 지도 능력 검증을 위해 시연평가 실시

4. 채용자격 기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치유지도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림치유 지도 능력을 구비한 자

◯ 성별, 거주지, 학력 제한 없음

5. 채용조건

◯ 임금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66조(임금지급), 제68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 복무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장 복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