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잣향기푸른숲 산림치유지도사 1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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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잣향기푸른숲 산림치유지도사 1급 채용 공고 1. 관련근거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4 2. 채용계획 ◯ 선발인원 : 1명(무기계약 근로자 다직군) ◯ 선발자격 : 산림치유지도사 1급 ◯ 담당사무 –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체험활동 지도 –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치유 환경 조성ㆍ관리 – 잣향기푸른숲 시설물 이용안내, 언론홍보 – 기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잣향기푸른숲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시업무 수행 등 3. 채용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30점) – 채용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30점)ㆍ시연평가(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적격성 및 인성 등을 검정 – 전문성 및 산림치유 지도 능력 검증을 위해 시연평가 실시 4. 채용자격 기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치유지도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림치유 지도 능력을 구비한 자 ◯ 성별, 거주지, 학력 제한 없음 5. 채용조건 ◯ 임금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66조(임금지급), 제68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 복무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장 복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