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회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3차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합격자 : 02 조정권

※ 합격자는 구비서류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고(미제출 시 합격포기로 간주),

신원조회,지방경찰청 승인등을 거쳐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