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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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2- 405 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 도유림 관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04월 26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 2012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2. 설치장소 :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1-1(강씨봉자연휴양림) 3. 설치대수 : 1대 4. 예고기간 : 2012. 04. 26. ~ 2012. 05. 15. (20일간) 5. 공고방법 : 경기도 및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gg.go.kr / http://forest.gg.go.kr)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05.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우편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65 (우) 477-802 ․전화 : 031-8008-6585 ․팩스 : 031-582-2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