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계획

1. 집중단속기간 : 2011. 04. 18. ~ 06. 24.(2개월간)

2. 단속대상

ㅇ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의 굴채취 행위

– 대형버스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와 수집상, 판매업자 등

ㅇ 휘귀, 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3. 관련 법령

가.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 채취에 대한 관련규정

ㅇ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 가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 산주의 동의 필요

ㅇ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ㅇ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4조제1항

ㅇ 산림보호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 채취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

신고처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031-8008-6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