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봄철「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1. 02. 01. ~ 05. 15.(104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