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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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0. 11. 01. ~ 12. 15.(45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10. 11.08. ~ 11.12.(5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201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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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0. 11. 01. ~ 12. 15.(45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10. 11.08. ~ 11.12.(5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