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0. 11. 01. ~ 12. 15.(45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10. 11.08. ~ 11.12.(5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