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수목원 주차료 면제대상 확대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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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입장료 면제대상」 고시를 반영하여, 도립수목원 주차료 면제대상을 확대 운영합니다.
※ 경기도립수목원은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주차료 면제 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시행일: 2026. 9. 29.(화)부터 ○ 대상 수목원: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 추가 면제대상: 의사상자, 국군포로, 보훈보상대상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명문가, 국가유공자 활동보조자 등 7개 대상 ○ 이용방법: 주차요금 정산 시 대상별 증빙서류 및 신분증 제시 세부 면제대상 및 제출서류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물향기수목원·바다향기수목원 주차정산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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