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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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2026. 5. 20.(수) ~ 6. 30.(화) 2. 신고대상 ○ 산림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 예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3. 자진 철거 및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을 ○ 또한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4.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 ○ 자진 신고 없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5. 신고방법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및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산림계곡은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자연공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계곡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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