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26. 5. 20.(수) ~ 6. 30.(화)

2. 신고대상

○ 산림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 예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3. 자진 철거 및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는 제외됩니다.

4.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

○ 자진 신고 없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신고방법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및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산림계곡은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자연공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계곡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