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2026. 02. 05. 부터

공고내용: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기간, 방법 등

 

○ 공고기간 내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031-8008-6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