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25-10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 제8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경기도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의 입장료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 입장료 면제 대상 공고

1. 입장료 면제 대상
대상자: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신분증 제시

2. 면제 대상 시설 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치유의 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일원
②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일원
③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일원
④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11 일원
⑤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99 일원

부 칙 <2025. 2. 18.>

이 공고는 2025. 2.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