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 입장료 면제 대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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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25-10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 제8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경기도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의 입장료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 입장료 면제 대상 공고 1. 입장료 면제 대상 2. 면제 대상 시설 명칭 및 위치 부 칙 <2025. 2. 18.> 이 공고는 2025. 2. 18.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