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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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24–32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공고 1.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 2. 면제 대상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부 칙 <2024. 10. 14.> 이 공고는 2024. 10. 14.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