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24–32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공고

1.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
– 산림명문가
– 독림가
– 임업후계자
– 병역명문가

2. 면제 대상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일원
–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일원
–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치유의 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일원

부 칙 <2024. 10. 14.>

이 공고는 2024. 10. 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