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잣향기푸른숲 반려동물 동반입장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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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일반 및 산악용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단,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견은 가능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차박, 텐트설치,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7.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8.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 채집하거나 흙, 돌을 채취하는 사람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ㅁ 위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잣향기푸른숲(가평 잣나무 숲길)은 반려동물(반려견) 동반입장이 가능하지 않은 산림휴양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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