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경에 잣향기 푸른숲 을 방문 했습니다.

그 후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바닥이 물기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사가 심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리자 돌아온 대답은 매우 불친절한 대답과 막말에 가까운 폭언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제가 부주의 해서 다쳤다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직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알기론 국가 배상법 제 5조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에 명시 되어있듯이 공무원은 영조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학상 학설 다수설을 봐도 또 판례를 찾아 봐도 영조물에는 ‘공중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조물 관리의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그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준수해야할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다쳤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응당 그에 대한 조치를해야 한다고 생각 헀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폭언과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이라는게 참으로 화가납니다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추후 조치 상황을 봐서 인터넷에 알리 던 언론에 제보 하던 상위 주무관청에 민원을 넣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