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0일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하여 주차장을 이용한 병역명문가입니다.

당일 주차요금 정산 과정에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요금 전액을 납부하고 출차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제2항 제9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즉,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물향기수목원 주차장이 「오산시 주차장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라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오산시 주차장 조례」의 적용 대상이라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경감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단순히 현장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 주체와 적용 법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근거를 포함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