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향기수목원 주차요금 감면 관련 이의제기 및 적용 근거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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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20일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하여 주차장을 이용한 병역명문가입니다. 당일 주차요금 정산 과정에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요금 전액을 납부하고 출차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제2항 제9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즉,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근거를 포함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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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향기수목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물향기수목원 주차요금은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아닌, 경기도가 관리하는 수목원의 주차요금으로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감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서는 수목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별표 2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제2항제9호의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은 물향기수목원 주차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