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에들어간적이 있는데 그때 수목원직원에게 재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치가떨린다…  어찌나 소리치면서 누가 여기에 자전거 몰고 들어오게 했냐고 하면서 죄인 취급 하던데..  수목원내에는 못들어가는줄은  알지만 주차장에 자전거를 타고들어가면 안된다.?  그럼 자전거 타고간사람은 주차장 밖에 자전거를 두고 가야하는건가.?  자동차는 들어가고 자전거는 안된다…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 할수 있는지 없는지 수목원측의 확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주차 할수없다면 정식으로 경기도청에 민원 제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