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불 벌칙
위반내용 | 근거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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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산림보호법 제53조1항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법 제53조2항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법 제53조3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④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을 입혔을 때 |
법 제53조4항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 |
법 제53조5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⑥ ①~③ 미수범 | 법 제53조6항 | 처벌 |
§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세한 내용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산불 과태료
위반내용 | 근거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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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법 제57조 제3항 2호 | 30 | 40 | 5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 10 | 20 | 30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 10 | 20 | 20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정해진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법 제57조 제3항 제3호 | 10 | 20 | 30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 10 | 20 | 20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 10 | 2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