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119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2일

 

경 기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