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육종택 회장을 고발합니다.

육종택 회장은 2016년 7월에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일부를 매입하여 자신의 토지에 속하지 않은 공원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마당으로 전용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경찰들을 협박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번에는 과천시의 땅 6000여평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오랜 수령의 나무 수백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며 경호원까지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소유지인 땅 약 2000여평에 대해서도 동의와 허가없이 같은 방법으로 훼손을 자행하였고 그에 속해있는 계곡까지 매립하였습니다. 이 계곡은 2011년 방배동 우면산 산사태사건에서 알 수 있듯 큰 물난리를 야기했던 계곡입니다. 이 흐름을 임의로 막는다면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차후 이 일을 알면서도 방관한 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과천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해하기 힘든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기는커녕 산림청 등 다른 기관의 단속을 관용차를 이용하여 막아주었고, 이를 저지하거나 신고하는 시민에게 오히려 원상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직접 제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종택 회장은 공공연하게 자신의 행동은 과천시 공무원들이 지시한 것이며,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시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육종택 회장과의 모종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이 훼손되었고 계곡의 흐름을 막아 산사태와 물난리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과천시가 재벌의 편의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오래도록 누려온 자연이 처참하게 훼손되는 광경을 목도하여야 했고, 고발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과천시의 묵인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후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책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고도 묵인한 자들도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육종택 회장의 작태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